[손해배상(산)][공1993.10.15.(954),2623]
폭우로 끝부분이 유실된 임시교량을 지나던 자동차가 하천으로 떨어진 사고에서 교량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폭우로 끝부분이 유실된 임시교량을 지나던 자동차가 하천으로 떨어진 사고에서 교량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1 외 2인
장수건설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회사가 경기 안성군 양성면 난실리 소재 난실천 위에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낡은 교량을 헐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임시교량을 설치하였는데, 위 임시교량은 새로운 교량이 설치된 후에는 철거될 것이어서 그 교량 자체가 튼튼하지 아니하였던데다가 기존도로와 위 임시교량을 연결하는 연결도로부분의 지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일 전날부터 계속된 폭우로 위 임시교량 밑을 흐르는 난실천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자 지반이 약한 위 연결도로부분부터 먼저 유실되기 시작하여 그 연결도로부분에 접하여 있는 교량의 양쪽 끝부분이 점차 가운데 쪽으로 유실되어 나간 사실, 피고 회사에서는 위 임시교량을 관리하면서 그 위로 통과하는 차량들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위 임시교량 양쪽 난간과 그 양쪽 진입로 입구에 붉은 등과 경광등을 설치하여 두었었지만 위 사고 전날과 사고일의 양일간에 걸쳐 내린 집중폭우로 말미암아 위 사고 무렵에는 정전으로 위 등이 모두 꺼져 있었고, 위 교량 입구에 세워진 피고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경비근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 역시 위 집중폭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량유실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교량 위로 통행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잠들어 있었던 사실, 망 소외 2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임시교량을 용인읍에서 양성, 평택 방면으로 건너갔다가 용무를 마치고 용인읍으로 되돌아 오던 중 위 임시교량의 용인읍 쪽 끝부분이 유실된 것을 모르고 그대로 위 교량 위를 지나다가 연결도로가 유실되어 끊어진 부분에서 난실천 아래로 자동차와 함께 떨어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새로운 교량이 완공될 때까지 위 임시교량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가 집중폭우가 계속되는데도 즉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파견하여 임시교량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조치하지 못한 잘못과,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난실천의 수위와 위 임시교량의 상태를 예의 주시하였다가 위 임시교량 위로의 통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위 교량 양쪽 진입로 쪽에 비치되어 있던 바리케이트로 위 교량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