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경 안양시 동안구 C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근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가을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박밭을 계약하였는데 잔금이 없어 계약금까지 떼이게 생겼으니, 잔금으로 지불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계산하여 주고, 2007. 10. 17.까지는 원금도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과일창고를 계약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어려우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외상대금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수박밭이나 과일창고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과일도매업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내인 E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주민등록등본, 각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유저축예탁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