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20.경부터 서울 성북구 B 일대에 연장 290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는 사업(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도로 부지에는 원고가 소유하는 서울 성북구 D 대 22㎡, 위 E 대 70㎡(이하 위 각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이 사건 도로부지로 사용하였다.
대상 토지 등기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서울 성북구 D 2003. 5. 30. 수용취득 2003. 6. 4. 서울 성북구 E 2004. 4. 12. 협의취득 2004. 4. 12. 다.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2007. 8. 23.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F 일대를 G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H). 라.
피고는 2008. 6. 30. 위와 같이 정비구역이 지정된 G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G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I)하고, 2010. 4. 23.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1. 6. 16. 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J, K).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는 분양예정의 대지로 관리처분 되었다.
마. 이 사건 조합은 2011. 7. 착공신고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