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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