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 게시판 등에 부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조합장인 D이 조합의 자금집행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정산 금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의 횡령이나 배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합재산을 보존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10 조에서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ㆍ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