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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49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마트에 먼저 들어가 물건을 사면서 현금이 있는 위치를 확인한 후 주인을 밖으로 불러내면,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4. 09: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마트에 먼저 들어가 음료수 1병을 사면서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트 밖으로 나와 피고인 B에게 현금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 음료수 9병을 사고난 후 마트 밖으로 나와 음료수 1병을 일부러 깨뜨려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금액도 많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대장암 수술 등으로, 피고인 B는 고혈압, 천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