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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547136

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900,000원 및 그 중 1,6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소외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이라 한다)와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서 상 ‘갑’은 원고를, ‘을’은 타임건설을 지칭함). [도급계약 개요] 착공일: 2014. 5. 16., 준공일: 2016. 4. 15.(총 공사기간 23개월) 계약금액: 1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능) 선금: 계약금액의 5%(선금이행보증서 제출 후 지급) 준공금: 계약금액의 10% 기성부분금:

가. 2개월 기성(매 2월마다 1회 지급)

나. 지급방법: 현금

다. 기성율에 따라 선금 및 준공금 공제 후 지급 지체상금율: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1/1000, 단, 준공지연에 따른 발주자의 영업손실 및 추가금융비용 등의 배상은 별도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선금) ① 선금은 계약금액의 5%로 한다.

⑤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⑦ 갑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선금 반환이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