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3763 | 부가 | 2012-05-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3763 (2012.05.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위 거래처들은 정상적인 사업장이 없고, 입금된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였으며, 달리 청구인도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3. 개업하여 고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1.11. 폐업한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중 OOO사, OOO상사, OOO자원, OOO자원, OOO자원, OOO비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2009년 제2기 32매 공급가액 OOO만원, 2010년 제1기 9매 공급가액 OOO만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1. 이의신청의 거쳐 2011.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용계좌번호를 수취하였으며, 거래시에는 계량증명업소의 계량증명서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시에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로 이체하였는바, 고철업자들이 운송비 절감을 위해 물품을 본인의 사업장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매수인이 바로 운송해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여러 사무실이 있는 고철야적장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비철 등이 본인의 물건이라고 하여 이를 운송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쟁점거래처 중 유OOO은 검찰의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위 사업자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이 확인되었고, O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조사에서도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실거래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서 말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사료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사본상의 사업장이 OOO시(OOO상사, OOO상사, OOO자원, OOO자원), OOO시(OOO자원, OOO비철)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비철 등을 상차한 OOO야적장과 다르고, 고철야적장에는 여러 사무실이 있어 비철 등이 누구의 물품인지 확인되지 않는데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말만 믿고 쟁점거래처의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매입하였다는 것은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 : OO)

(2)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청구인의 매입거래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내역

(OO : OO)

(3)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OO상사(임OOO), OOO상사(유OOO), OOO상사(박OOO)가 고철을 보관하는 하치장 및 사무실 등 정상적인 사업장이 없고,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OOO만원씩 분할인출하여 불법자금 혐의거래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였으며, 동일한 시기에 OOO상사, OOO상사 및 OOO자원에 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글씨체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업체의 매출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OOO세무서장의 조사와 관련하여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들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물량들이 매출처에 실제 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4) 또한,OO자원(김OOO), OOO자원(박OOO), OOO비철(강OOO)도 정상적인 사업장이 없거나(OOO상사, OOO비철), 직권폐업된 업체(OOO자원)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자료소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가공업체로 보이나, 계량증명서상 매출처에 대한 실제 매출이 있었고, 청구인이 이들 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야적장에서 물량만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위 업체와의 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5)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계좌번호,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였고, 거래물품의 실거래처라는 쟁점거래처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거래당사자로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사업자등록증사본,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 표지사본,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이체한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사본,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등을 계량한 계량증명서, 청구인이 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청구인이 매출처에 공급한 고철 등을 계량한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OOO상사, OOO상사와 거래한 주식회사 OOO의 (이하 “OOO메탈”이라 한다)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서 거래행태가 청구인과 동일함에도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 역시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지방국세청장의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동 보고서 내용 중 OOO상사, OOO상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OOOO메탈의 매입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메탈의 매입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상호

공급가액

비고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예정)

세중상사

1,863

474

해상상사

646

647

OOO메탈은 OOO상사와 처음 거래시에만 고철 등이 야적되어 있는 장소로 가서 물건을 확인한 후, 본인 사업장으로 물건을 싣고 와서 계량을 하고 온라인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였고, 그 후 거래분부터는 OOO메탈 사업장으로 싣고 와서 계량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OOO지방국세청장은 원시장부내역이 세금계산서와 일치하고 거래대금이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최상골드메탈의 가공매출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상사와의 매입거래에 대해 가공거래혐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OOO상사와 거래도 OOO상사와의 거래방식과 동일하고, OOO메탈의 원시장부내역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며, 대금지급방식도 동일하여 OOO상사와의 매입거래에 대해서도 가공거래혐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7)처분청이 청구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청구인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고발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은 동(銅) 등의 매입이 모두 실물거래였다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는데 반해, 고발인(처분청)은 마땅한 근거없이 청구인을 OOO상사, OOO상사, OOO자원 등을 OOO세무서에서 같은 혐의로 고발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중 OOO상사와 OOO상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종결되었고, OOO자원 대표 박OOO는 혐의 인정되어 현재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진행중이나, 박OOO에 대한 진술조서내용이 청구인의 변소내용과 일치하며, 청구인이 해당기간내 사용한 우리은행 통장 상세 거래내역, 매입처별 목록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달리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보아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하였다.

(8) 청구인은 OOO자원으로부터의 매입거래(2010.6.15. 공급가액 OOO원, 2010.6.17. 공급가액 OOO원)와 관련하여 현장사진(차량적재모습, 운송차량번호 등), 매입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대금이체 통장사본 및 운송비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쟁점거래처는고철을 보관하는 하치장 및 사무실 등 정상적인 사업장이 없거나 직권폐업된 사업자들이고, 불법자금 혐의거래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입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OOO만원씩 분할인출하였으며, OOO상사, OOO상사 및 OOO자원이 OOO시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글씨체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영위한 고·비철 판매업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문란하여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시, OOO시에 소재하여 실제비철 등을 상차한 장소(OOO야적장)와 달라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거래자가 다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거래처사업장 방문이나 대표자 확인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