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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2546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45만 원(매월 22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22부터 2017.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12.부터 2017. 2.까지 3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0. 피고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7. 3. 2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22.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시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얻어 차임을 늦게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시기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 지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차임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시기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