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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29 2020고정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진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2.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위 B 공유수면에 설치된 실치작업용 주택 1동(약 33.05㎡) 및 컨테이너 1동(약 16.52㎡)을 사용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하였다.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당진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2018. 10. 11.경 같은 구조물에 대하여 1차 원상회복 명령을, 2018. 11. 28.경 같은 구조물에 대하여 2차 원상회복 명령을 각각 받고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