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감초당약국 앞 사거리 택시정류장부터 약 5-10미터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