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8 2016고정2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 녀 아파트에 찾아가 그 녀의 남편인 피해자 C(41 세 )에게 그녀와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 19:00 경 내연 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등
1. 의사 D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