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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소유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56 | 지방 | 2015-08-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1256 (2015. 8. 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4.7.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10. OOO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OOO과 공유지분(2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8호(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세율 적용)가 신설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신고·납부한 세액 중 취득세 등 OOO을 2014.1.13.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6.30.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별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19.부터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인 OOO(면적 1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4.7.1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는 증여받은 것이고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로써 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규정에 모두 충족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상에 사실상 건축물이 없고 지번은 쟁점주택의 필지와 나누어져 있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친 소유인 쟁점주택에 공여되고 있는 부속토지인 점, 쟁점주택이 현재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단순히 타인소유의 주택에 공여되고 있는 부속토지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있다 하더라도이를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처분청이 청구인의이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 적용을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소유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2013.12.1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매매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100분의 50)받았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 납부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2014.1.13. 환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단순히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2014.6.3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1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장OOO 소유인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써 2006.12.19.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청구인 부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소재지와 같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조심 2012지360, 2012.6.27.,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청구인이 부친 소유인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ㆍ자매(배우자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999호, 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 제2항 및 제7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