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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05. 선고 2010구합33016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을 모두 양도하여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7. 원고를 주식회사 △△물류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위 회사의 법인세 2,857,170원, 2007년 2기분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34,279,8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2009. 5. 17.'은 '2009. 4. 27.'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12. 27. 설립되어 제3자 물류업 및 택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설립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7년 법인세 2,857,170원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279,830원(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이 체납되자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납부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9. 4. 27.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21. 강AA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모두 양도하여,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7.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21. 강AA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양도 목적물

1)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

2)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

3)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허가사항)

제2조 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대금은 2억 5천만원정으로 한다.

제3조 대금지불방법

강AA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2억 5천만원정을 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07. 12. 21. 강AA으로부터 계좌를 통하여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3)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21.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강AA이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21. 강AA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의 100%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②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강AA은 2007. 12. 21.부터 2008. 4. 11.까지 사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강AA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 원고가 다시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점,③ 원고가 2007. 12. 21. 강AA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대금 2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8. 4. 14. 강AA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지급한 대금을 전부 반환하여 위 계약이 무효화된 점,④ 주주 지위의 이전(주식양도)은 주식 양도 합의와 주권교부에 의하는 것인데, 원고의 위 양도계약에 따른 주권교부나 주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⑤ 위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차량 120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주식매매대금이 2억 5,000만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대상인 조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만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이후 3,700여 만 원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자력조차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 악화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2007. 12. 31.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강AA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