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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517 판결

[손해배상][집15(1)민,196]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필요불가결의 비용인지를 석명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 손해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한 어떠한 비용이 지출된 것인지 그 비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그 지출이 그 불법행위로 인한 필요불가결의 비용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나. 생후 9개월 밖에 안되는 피해자가 빈사의 중상을 입어 그 모친도 그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 하는 기간중에 모유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할 상황하에 동 피해자에게 특수급식을 요함을 인정하여 그 특수급식비를 그 손해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28. 선고 66나270 판결

주문

피고의 원고 이분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원준희, 동 원종액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이분임에 관하여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 원준희와 이분임의 본건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중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므로써 입게된 휴업 손해금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수없고, 비록 그 휴업기간이 2,3월경의 농한기에 해당한다 하여 농촌에서 가동에 의한 수입이없다고 단정할수 없으며, 원심에 손해금 인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고 1이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족들(원고 2, 3을 말함) 입원에 따르는 여러가지 비용으로 지출된 15,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에게 그 배상을 명하고 있으나, 입원에 따르는 여러가지 비용이라 함은 너무 막연한 것이고, 본건 사고로 인한 어떠한 비용이 지출된 것인지, 그 비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그 지출이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필요 불가결의 비용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있음이 아니면, 이유에 모순이 있음에 돌아가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생후 9개월밖에 안되는 원고 3이 그 모친인 원고 2도 본건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하는 기간중에 원고 3의 원판결 판시와 같은 빈사의 중상을 입어 모유로 영양을 섭취 하지 못할 상황하에 동원고에게 특수급식을 요함을 인정하여 그 특수 급식비를 본건 손해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감정인 이현재 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원고 3은 이번사고로 인한 상해의결과, 그후 원판결판시와 같은 후두부타박상, 뇌진탕, 후두개골함몰골절, 중추성좌상 하지마비, 좌반신 불건마비, 및 뇌의 상후위증으로 인한 신경장애(간질) 치료를 위하여 앞으로 여명기간동안 매일 진정제를 사용하여야 하는한편, 물리요법을 시행하여야 하는데,그 비용은 진정제 사용에 1일 100원, 물리요법실시 비용 매일 100원이 소유된다고 인정하여, 사고발생일로 부터 10개월이 지난 1966.1.1부터 여명기간인 45세에 이르기까지의 43년간 계속 지출됨을 요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 인용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본 환자는 장구한 물리요법과 진정제 내복이 필요하되, 그 비용은 진정제에 매일 100원 내지 200원이면, 물리요법치료 비용은 매일 100원 내지 200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을 뿐, 어느기간 이러한 치료법이 요구되느냐 함은 전혀 언급이 없고, 원고 3이 45세에 이르기까지 43년간 매일 이와 같은 치료 방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단정이 없으므로 위 감정서 기재만 가지고 원심이 위와 같은 치료비의 계속지출을 요한다고 인정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관한 우리의 경험칙을 현저히 어긴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이분임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원고 원준희, 동 원종애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방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