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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1 2014고단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2. 21: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6에 있는 건영화물 앞에서부터 같은 충효로에 있는 신예천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에 있는 신예천교를 외남본삼거리 방면에서 대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