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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4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3.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8월 임금 2,300,000원, 2014년 9월 임금 1,609,600원, 합계 3,909,600원의 임금 및 퇴직금 2,296,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2. 24.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