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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26 2014가합40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04,773,014원 및 위 돈 중 430,656,309원에 대하여는 2014. 2. 17.부터, 171,374...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E주유소’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한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A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고, D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1> 연번 약정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1 2010. 2. 24. F 170,000,000 2011. 2. 23. (최종 2014. 2. 21.) 신한은행 2 2012. 5. 24. G 127,500,000 2013. 5. 23. (최종 2014. 5. 23.) 중소기업은행 2) 원고는 ‘H주유소’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한 D과 사이에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고, 피고 A은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2> 연번 약정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3 2009. 3. 19. I 100,000,000 2010. 3. 18. (최종 2014. 3. 14.) 중소기업은행 4 2012. 2. 13. J 200,000,000 2013. 2. 12. (최종 2014. 2. 12.) 중소기업은행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들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과 D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용된 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2014. 2. 17.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2014. 1. 24. 피고 A과 D이 폐업하는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아래 <표3>과 같이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2,695,506원이 소요되었다.

<표3> 신용보증약정 지급일 채권자 대위변제금액 1 2014. 2. 24. 신한은행 171,901,583 2 201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