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증나.위증교사
2008고단3393 가. 위증
나. 위증교사
1. 가. Al (67년생, 여)
2. 나. A2 (68년생, 남)
김정훈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이성훈(피고인들을 위하여)
2008. 9. 19.
피고인 A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1의 위증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7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강간등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2와 내연관계에 있고, 위 사건의 피해자인 V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A2가 2007. 12. 9. 05: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의 집에서 V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2항과 같이 그로부터 검찰·법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28.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 (A2)은 청테이프와 노끈을 사용한 적도 없고, 성기를 삽입한 적도 없는데 증인이 피고인을 혼내주기 위해서 증인의 딸에게 청테이프와 노끈을 사용하였고, 성기도 삽입하였다라고 거짓말로 경찰에 진술하도록 시켰으며, 그 증거로 증인이 피고인과 일주일 전에 변태성행위를 하면서 사용하였던 청테이프와 노끈을 증거로 경찰서에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2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V를 깨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그녀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노끈으로 묶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음부와 가슴을 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남자 성기 모형의 자위기구를 V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뺀 다음 자신의 성기를 넣어 그녀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것을 V로부터 확인한 다음 A2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2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7. 12. 9. 05: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A1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V를 깨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그녀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노끈으로 묶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음부와 가슴을 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남자 성기 모형의 자위기구를 V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뺀 다음 자신의 성기를 넣어 그녀를 1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다. 그 후 같은 날 06:00경 V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A1이 같은 날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그때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Al 운영의 업소에 수차례 찾아 가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사정하여 A1의 허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12. 아침경에 자신이 직접 '피고인(A2)은 청테이프와 노끈을 사용한 적도 없고, 성기를 삽입한 적도 없는데, A1이 피고인을 혼내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이고, A2는 딸을 범할려고 했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자위행위를 한 후 정액만 질내에 사정했는데 내가 과장되게 신고한 것이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녀의 무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A1은 당시 경황이 없어 위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 26. 구속되기 이전까지 또다시 위 업소에 수차례 찾아 가 A1에게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며 '만약 내가 구속이 되면 검찰과 법원에서 이전 합의하였던 내용과 같이 진술 및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A1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고, A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1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l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2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1)
1. 집행유예(피고인 A1)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l 피고인 A1은 만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로부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A2에 의하여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A2를 고소한 후 불과 3일만에 피고인 A2와 합의를 한 후 딸이 입은 씻지 못할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2가 자기 딸을 강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다가 급기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을 계속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증의 내용도 피고인 A2가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딸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A2에게 딸이 20세라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2가 청테이프, 노끈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고 모두 피고인 A2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1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1도 위 강간치상 사건의 피해자라 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피고인A2로부터 비롯된 것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 A2의 범행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V를 보살펴 줄 유일한 사람인 피고인 A1을 구속할 경우 V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주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2 피고인 A2가 저지른 강간치상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용서받기 힘든 것이라 할 것인데도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직후부터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A1을 회유하여 피고인 Al로 하여금 자신이 작성한 날조된 사실이 담긴 합의서에 무인을 찍도록 하고, 그 내용도 하나 같이 자신의 죄책을 면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며 그 필적이 자신의 것임에도 이를 피고인 A1이 작성한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합의서 말미에 피고인 A1이 손이 아파 자신에게 구두로 말하는 것을 자신이 대필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해 넣는 등 극도의 영악함을 보였을 뿐 아니라, 위 합의서 내용대로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1로 하여금 이 사건 위증에까지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A2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고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