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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552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ㅋ2, ㅌ2, ㅍ2, ㅎ2, ㄱ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제21세손 E의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의 종중원이었던 F은 1987.경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F의 처이고, 피고 C은 F의 아들이자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B은 1991.경 G으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스레트지붕 벽돌조 무허가건물 107㎡(별지3 도면의 ①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102㎡(별지3 도면의 ② 부분),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지상 두 동의 컨테이너 18㎡(별지3 도면의 ③, ④ 부분),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 44㎡(별지3 도면의 ⑤ 부분, 이하에서는 두 동의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중이다.

마. 현재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자재가 적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지상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1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별지1 목록 기재 토지가 2006. 5. 8. 경기 연천군 I 토지에서 분할된 점, ②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