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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나33455

차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18,000,000원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 4.경부터 2012. 3.경까지 36개월 동안 원고 소유의 B 건물 415호를 임차하여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5호에 대한 미지급 차임 합계 18,000,000원(= 월 500,000원 × 3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B 건물 415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2. 4. 20.보다 이전인 2009. 4.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차임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위 415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직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위 415호의 종전 소유자 D로부터 위 기간 사이의 차임 채권을 구두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피고가 위 415호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 합계 1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기초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5, 10, 11,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