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15:20경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대구 수성구 C건물 203호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그곳 사무국장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관련사건 소송 기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이 새끼가 국장한다. 에이고 드러버추잡네. 니가 내 마누라 꼬셔가지고. 안 붙어 먹었냐꼬"라는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소송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고, 상담 중이던 의뢰인과의 상담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송서류 작성 및 의뢰인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 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