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소방안전교육 위탁 및 소방안전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도봉구에 있는 22개 업종의 F 업주 및 그 고용자에 대한 교육권 및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중 제 1 행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다음에 “ 피해자 H에게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