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5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염색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정선군 F 토지 1,400평을 소유하고 있다. 위 토지 지상에 G이 기반공사를 해서 펜션 사업을 할 것이다. 토지 지분 2분의 1을 주겠으니 그 대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8.경 H으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2009. 8. 12.경 H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토지 지분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1,000만 원, 2011. 10. 31.경 500만 원, 2011. 12. 16.경 1,000만 원, 2012. 1. 13.경 7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 사본, 확인서(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