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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0.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