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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2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0:1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주취 남자 손님이 한 명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목을 팔로 감아 약 20초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