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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2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O와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자동차주유대금, 병원비, 핸드폰 요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각종 명목으로 263회에 걸쳐 약 1억 500만 원, 피해자 O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23회에 걸쳐 4,815만 원, 피해자 P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 C, O와는 시기를 달리하여 각 교제하던 사이로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 C의 부모님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11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O에게는 자신의 실명을 숨긴 채 F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접근하였고 피해자를 알게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금원을 편취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T, U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액은 1,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O는 당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형을 정함에 있어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120만 원, 피해자 C에 대하여 1,545만 원(피고인은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1,54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