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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0.23 2015고단27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13: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7호 검사실에서, 피해자 C(여, 61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약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민사소송을 당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정도는 죽일 수 있다”라고 3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