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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121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7,93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소유하던 원고 A과 E는 2014. 12. 2.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F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원 차임 2,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한다). 나.

피고는 2016. 7. 2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 B, C은 2017. 5. 11.경 E의 사망으로 E 소유 지분의 각 1/2씩을 상속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5.까지 64,83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9. 6. 10.경 원고에게 6,900,000원을 추가 변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거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57,930,000원(=64,830,000원 - 6,9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5.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9. 6.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불법건축물을 임대하여 피고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으며, 원고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도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 위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