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1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00:1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9-3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세브란스병원 정문 방면에서 창천동 먹자골목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보행자 점멸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D의 교통사고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