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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5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 E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해당 판결문 등 1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