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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3: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가 사건처리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 관련자들에게 “ 개새끼들아, 니들이 제일 나쁜 놈이다, 나라에서 제일 나쁜 새끼들이 니들이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E가 수차례에 걸쳐 제지하면서 귀가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신고 관련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자, 위 E가 음주 소란을 이유로 통고 처분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 이게 뭐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통고 처분 고지서를 손으로 구겨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던 위 F로부터 손목을 잡히는 등 제지 당하자, 위 F에게 “ 씨 발 놈 아 나한테 무슨 통고 처분을 하느냐

” 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혀 위 F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박는 등 폭행하여 위 E, F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