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E은 2015. 4.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채권최고액을 1억 3,0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7. 2. 15.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3,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4. 19.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9.부터 2019.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란에는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130,900,000원정 F 설정 상태임.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37,500,000원정 ㈜A 설정 상태로, 2017. 7. 31.까지 상환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4. 19.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7. 4. 2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H은 2017. 4. 24. 이 사건 부동산에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I 주식회사는 2017. 6. 14. 청구금액을 19,385,213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177,000,000원이었으나 160,05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이 2018. 6. 28.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16,394,997원을, 원고에게 14,301,241원을 각 배당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7.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E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