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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가단6091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2015. 4.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에 채권최고액을 1억 3,0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7. 2. 15.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3,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7. 4. 19.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9.부터 2019.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란에는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130,900,000원정 F 설정 상태임.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최고액 37,500,000원정 ㈜A 설정 상태로, 2017. 7. 31.까지 상환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4. 19. E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7. 4. 2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H은 2017. 4. 24. 이 사건 부동산에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I 주식회사는 2017. 6. 14. 청구금액을 19,385,213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라.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177,000,000원이었으나 160,050,000원에 매각되었고, 위 법원이 2018. 6. 28.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16,394,997원을, 원고에게 14,301,241원을 각 배당하였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7.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E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