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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4 2014구합34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공개청구서류목록 중 ‘공개할 부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별지 1 공개청구서류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서와 별지 2 협약서 붙임서류 목록 일체(이하 ’이 사건 협약서‘와 ’이 사건 붙임서류‘라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전주시 의회 의사결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약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주식회사 롯데쇼핑(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

)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의회의 의사결정(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만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전주시 의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협약서와 이 사건 붙임서류에는 롯데쇼핑의 기업정보 및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계획, 호텔 민간투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