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57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변경 전 상호는 C)’이라는 상호로 안경렌즈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5. 16.부터 2015. 7. 28.까지 피고에게 안경렌즈를 공급하였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안경렌즈의 공급가액은 합계 172,393,760원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안경렌즈 대금으로 57,227,72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입한 렌즈대금 등 63,677,815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1,488,225원(= 172,393,760원 - 57,227,720원 - 63,677,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폐기된 렌즈 가액의 공제 피고는 원고에게 렌즈 70,928개의 가공을 의뢰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8,749,425원 상당의 렌즈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의 2016. 1. 20.자 준비서면과 제5차 변론조서 참조), 폐기된 렌즈의 가액 8,749,425원이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하자가 있는 렌즈 가액의 공제 1)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2015. 1. 27. 반품한 렌즈 3,662,200원 및 2015. 4. 13. 반품 처리하려고 한 렌즈 20,499,750원 : 위 렌즈에 하자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의 2016. 1. 20.자 준비서면에 첨부됨 서류 중 ‘B 반품 건 처리’ 및 제5차 변론조서 참조), 물품대금에서 위 렌즈의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5. 2. 24. 반품한 렌즈 9,570,000원 : 위 렌즈에 하자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렌즈의 가액을 공제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소장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