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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정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장 건물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2:10경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C 다동 공장 내 쪽문 앞에서 무단점거 중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공장에 들어와 건물내부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위 회사 부사장인 피해자 E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핸드폰을 빼앗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