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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532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113,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