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5532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113,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113,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