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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189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1세) 및 C 등은 대구 거주 40대 남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의 멤버로서, 피고인은 과거 C와 연인 관계였는데, 피해자와 C이 교제하였다는 등의 소문을 듣고 피해자, C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6. 03:11 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모임의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서 “ 정신 다잡아 더러운 것 들 내 너 그 시랑 찾아간 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10 경부터 03: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를 위반한 죄로 같은 법 제 74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21. 4.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