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형유지, 보수, 세척, 부품제작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2016. 4. 말경 금형 분해작업을 하던 중 어깨와 좌측 날개뼈 부위에 순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8. 3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과도한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11. 1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아무런 질병이나 사고가 없었고 금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목에 무담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