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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3:18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덕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부착된 광고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광고판을 수리비 약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양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를 지나 같은 날 03:56경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