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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9 2020고단15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9. 7. 18.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로 2019.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30경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것을 따져 묻기 위하여,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를 신고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다음에 와서 문을 안 열어주면 때려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2019. 12. 18.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0. 17:10경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경북김천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위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왜 내가 경찰서에 가야 하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갈 이유가 없다”라고 소리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0cm, 톱날 길이 35cm)을 톱집에서 꺼내들며 “오지마라, 그어버릴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사 H, 경사 I에게 달려들며 위 톱을 휘둘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경북김천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사 I, 경위 L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차 집행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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