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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나88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F을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에서 갑 제11, 12호증을 추가로 제출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1호증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이 2014. 7. 8. 작성한 체불금품확인원으로,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3. 10. 31. 피고 B과 E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F의 명의 대표 피고 B은 원고와의 사용종속관계 및 체불내역 일체를 부인, E은 신청인에 대한 위 체불내역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차남 G 명의의 계좌로 2010. 12. 7. 1,200,000원, 2011. 3. 11. 1,2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입금 사실만으로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내지 8,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 B, E을 상대로 2013. 10. 31.자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진정을 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E이 원고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하여 형사입건 하였으나 원고가 E에 대한 처벌불원의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불기소 송치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사용종속관계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