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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01 2020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50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1,5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9. 1. 25.경 광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인 D의 대표이사 B에게 “피해자 회사가 판매하는 유아매트에 대해 제품 제조부터 제품 보관 및 운송, 재고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해주는 OEM 계약을 체결해 주면, 해외 수출시 피해자 회사의 제품도 같이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테니 거래대금을 전부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국세 약 1억 7,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으며, 다른 공장에 대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3.경 위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450만 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45만 원, 2019. 3. 14.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37,500원, 2019. 5. 28.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73만 원 등 합계 85,717,5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수회에 걸쳐 "원래 내 공장에 생산한 제품을 모두 적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 공장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확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