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1 2013고정1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23: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노래방에서 대금 문제 때문에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순찰차 근무자인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1팀 경사 E과 경위 F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노래방 업주가 ‘알아서 요금관계를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경찰관들의 철수를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철수하려는데 피고인이 노래방 입구까지 따라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새끼들아, 돈 먹었나!” 하면서 피해자 경사 E(51세)의 야간순찰 조끼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가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112순찰 업무가 약 5분 가량 지연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