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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81호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2016. 3.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4.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B에게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C)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5. 09:09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D에게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C)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6. 12:08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E에게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C)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9. 6. 19:13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F에게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C)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9. 8. 13:53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G에게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