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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14 2019가단504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