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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누6976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1973. 4. 9. 설립되어 피복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C은 원고 B의 대표이사 원고 B의 대표이사는 2017. 8. 31. AU로 변경되었다.

이던 D의 아들로서 1994. 8.경부터 ‘E’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복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 처분서(갑 2호증의 2, 3)의 제재사유에는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7. 7. 원고들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하도급 위반현황을 지적하는 한편 원고들이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목록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던 점(갑 10호증의 2, 3), 처분서에는 근거법령으로 “시행규칙 별표

2. 5호 라.

2. 5호 라.

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하여 제재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조항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였다.”는 점도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처분사유를 들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0호증의 각 2, 3,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