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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3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법리 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체중을 증가시킨 ‘ 일시 ’를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범죄행위의 착수시기를 알 수 없는 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규정의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 인위적인 체중증가 행위는 병역법 제 86조 소정의 ‘ 속임수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 B) 피고인 A 와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6. 7. 19. )에 양형 부당 주장을 항소 이유에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공판 기일에 구두로 주장한 것이고, 거기에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 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택일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 사 실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은 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 및 피고인 A의 위 공소 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