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490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G댐 건설사업과 관련한 이주정책지원금(주거이전비), 생활안전지원금, 이사비, 영농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금5823호로 48,933,010원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03차1939호로 구상금 23,182,036원과 위 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피고는 이 법원 2010타채22841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차8186호로 대출원금 54,240,377원과 위 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8. 2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0. 9. 9. 확정되었는데, 위 피고는 2010. 9. 30. 이 법원 2010타채18731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탁한 위 공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4. 10. 2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8,946,9276원 중 피고 B이 추심권자로서 13,754,079원을,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소관 : 경북지역보증센터)가 추심권자로서 35,192,847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탁한 보상금 중 이주지원비는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소유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중 4/5인 2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