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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03 2013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계금 편취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채소가게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2번과 6번 차례에 각 1,000만 원의 계금을 주면 6번 계금 수령 전에는 매월 200만 원, 수령 후에는 매월 220만 원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이후의 납입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31. 2번 계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5. 31. 6번 계금 1,000만 원을 각 수령하고도 6번 계금 수령 이후 22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4개월 동안의 납입금 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07. 6. 2. 위 채소가게에서 ‘급히 쓸 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피해자 C에게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 안양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마늘을 판매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